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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이성윤의원 등 39인2025-12-22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22
현재 상태
통과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과제임. [주요내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기대효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발의2025-12-22
위원회 심사2026-01-07

소위원회 상정

본회의
현재: 통과2026-01-12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표결 결과

가결2026.01.16 16:16재적 293
170
121

170(58.0%)

찬성

2(0.7%)

반대

0(0.0%)

기권

121(41.3%)

불참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