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12-22
- 현재 상태
- 통과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배경] 약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는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라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 행위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될 최우선과제임. [주요내용]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기대효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 및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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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표결 결과
170(58.0%)
찬성
2(0.7%)
반대
0(0.0%)
기권
121(41.3%)
불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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