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책 연구개발은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실제 사업화 단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과 위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기술보증기금에 전담 계정을 설치해 보증과 유동화 지원, 이자 보조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관련 업무 수행 시 수수료와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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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 효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금융지원(보증, 유동화, 이자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수수료 및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어 기금 운영의 자립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위험분담 수단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기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