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지 임대 규칙을 완화해 귀농인들의 농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행법은 '자기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 임대를 제한해왔으나,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영농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며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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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 내용: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 효과: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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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 유동성 증가를 초래한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농업 투자 확대로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임대 허용으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촌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농촌 인구 고령화와 영농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