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곤란자로서 부양능력이
• 내용: 2만원에서 37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한 가족들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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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 보훈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현재 월 24.2만원에서 37만원 수준의 수당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추가 지급된다.
사회 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 생활 안정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