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가 교도소 시설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일부 교도소가 노후화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고 지역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각 시설의 노후도를 평가해 필요한 교도소의 이전과 신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
• 내용: 현재 전국 각지의 교도소 중 일부의 경우 노후화로 인하여 수용자의 처우가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효과: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교정시설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안 제5조의2제2항)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노후화된 교도소의 이전 및 신설에 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부 재정 투자를 촉발한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에 교도소 이전·신설 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건설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공공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현재 노후화된 교도소의 수용자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교도소 이전·신설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적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