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채무조정기구가 장기연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 개별 승인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려는 정부의 채무탕감 프로그램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을 위해 차주의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더 빠르고 공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바탕으로 연체채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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