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선박 조종자의 약물 복용 상태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에 대한 기준만 구체적으로 정했을 뿐 약물과 환각물질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영향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운 상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무원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측정 거부 시 최대 1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해 해상 안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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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 내용: 그러나,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임을 명
• 효과: 이에 약물중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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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에 대한 음주·약물 측정 검사 체계 구축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측정 거부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한다. 다만 영향산업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음주·약물중독 상태의 선원에 의한 해상사고를 예방하여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관계공무원의 측정 권한 부여와 측정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