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해 화학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업장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관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협의체 설치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 내용: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효과: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점검 및 지원을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배출저감 조치를 이행하는 사업장은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저감 및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다. 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 단위 협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