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관리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5년마다 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2022년 계획 심의가 무작정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안건 제출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유역별 물관리 조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연계된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물관리
• 내용: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효과: 또한, 지난 2022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심의를 무작정 연기하는 문제가 드러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물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절차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지자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을 발생시킨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유역물관리계획의 구속력 강화를 통해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간 물관리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