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환경부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위 계획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러한 조정 절차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환경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맞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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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 내용: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 효과: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정 절차 도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사업 승인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는 환경 보호와 개발 사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