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근로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를 제한받을 수 있지만, 배달·택시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러한 건강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정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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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내용: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 효과: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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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조치로 인해 사업주의 건강진단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야간업무 제한 등의 예방 조치 이행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제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직업병 예방 및 건강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야간작업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