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달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작업중지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들도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근로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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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
• 내용: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합리하
• 효과: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함에 따라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와 배송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 감소로 인한 의료비 및 보상금 절감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이들의 안전권이 보장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된다. 근로자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