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기록 열람 여부가 결정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를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시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성년 피해자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국가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 내용: 주요내용
가
• 효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3 신설)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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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로 인한 국가 법률 지원 비용이 증가하며, 검사와 법원의 행정 업무 처리 비용이 추가된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 도입으로 공적 법률 지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 영향: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되어 권리구제 접근성이 개선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법률적 조력이 강화된다. 판단 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 해결로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