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개발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사업주와 개인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게 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지원금이나 융자를 거짓으로 받은 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법을 개정함으로써 부정 수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 내용: 공포, 2022
• 효과: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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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부정한 지원·융자 수사권을 고용노동부에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의 적절한 회수와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부정 수급 적발을 통한 국고 손실 방지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직업능력 개발 지원금의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통해 부정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제공한다. 이는 정당한 지원 대상자 보호와 공정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