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과태료 징수를 위해 행정청 간 협력 체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부과한 기관에서만 징수할 수 있어, 납부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징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주정차위반이나 검사 지연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효율화해 국민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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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 내용: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 효과: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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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과태료 징수 효율성 향상으로 징수율 증대에 따른 세입 확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가 원활해져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청 간 징수촉탁 제도 도입으로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개선되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효율성이 높아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