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한다.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은 기초 연구와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양자기술이 기존 암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안 강화가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양자보안체계 구축,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핵심 부품 공급망 확보, 국방분야 적용 등을 새로 추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와 조세감면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관계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는 면책 조항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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