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무부가 의료재활소년원에서 나가는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래진료는 서울과 공주, 나주, 춘천, 부곡의 5개 국립정신병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안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 모든 정신의료기관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들의 귀주예정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거주지 근처에서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복귀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무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진료비용이 기존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기관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 변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전국적으로 위치한 귀주예정지 근처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리적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의 적절한 의료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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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