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걷는 안전관리 부담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법률에서는 부담금을 위탁기관의 업무 수행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원자력안전 전반의 정책 수립과 규제 기반 구축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최고한도를 낮추고 천재지변 발생 시 납부 유예를 신설하며, 여러 법률에 산재된 부담금 부과 권한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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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
• 내용: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 효과: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담금 징수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부담금 연체 최고한도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 유예 조항 신설을 통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국민 부담을 경감한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