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난임시술비에 대한 소득세 공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난임시술비는 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치료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 부부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의 출산 지원 정책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
• 내용: 이와 관련,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
• 효과: 이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난임치료 지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난임시술비에 대한 총급여액 3% 초과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국가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감소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