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는 일반인도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기록 열람을 허용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제3자의 합리적인 열람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신뢰도 향상과 함께 공정한 사법 제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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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나 공익적 목적의 일반인의 열람은 보장하지 않아 국민
• 내용: 이에 공익목적의 제3자도 실질적으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공개 예외를 명문화하여 절차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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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소송기록 열람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지정된 산업 영향이 없어 직접적인 재정 파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공익목적의 제3자에게 재판기록 열람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공개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