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이 우편사업 적자를 극복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공공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뿐 아니라 적립금까지 우정사업 인프라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27년 일몰 예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으로 확보되던 재원을 우정사업으로 전환해 지역 우체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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