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당선인 결정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이 전체 의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당 독점 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처럼 봉쇄조항을 3%로 낮추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연동시켜 유권자의 투표 의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역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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