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의약품·화장품 광고의 부당 표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위·과장된 의약품 광고가 확산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현행 법은 심의를 위해 위원 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해 위원 교체나 일정 공백이 발생하면 심사가 지연되고 피해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기 관련 광고까지 포함해 긴급 상황에서 서면으로 빠르게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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