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체 없이" 통지하라고만 규정해 기업들이 신고 시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연 통지로 인한 책임을 피해왔다. 개정안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24시간 내 통지·신고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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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