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용기 없이 공급되는 비료의 종류별 사용량 기준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모든 비료를 동일하게 1000㎡당 연 3750kg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화학비료는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 반면 가축분퇨 발효액은 0.1~0.2%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료의 성분 함유량을 반영해 각 종류별로 최대 공급·사용량을 세분화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비료 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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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ㆍ
• 내용: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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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료 종류별 질소 함유량 차이(화학비료 45% 이상 대비 가축분퇴비 1~2%, 가축분뇨 발효액 0.1~0.2%)를 반영하여 공급량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비료 생산업자와 사용자의 규제 준수 비용 변화를 초래한다. 현행 1,000m2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의 일괄 기준이 비료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어 일부 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감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비료의 성분 함유량을 고려한 차등 기준 도입으로 토양 오염 방지 및 환경 보호 효과를 강화하며, 비료 사용의 과학적 기준 마련으로 농업 환경 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