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전기·수도료 같은 다른 요금과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 수준으로 격상해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통합징수 방식은 수납률 향상과 징수 비용 절감으로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효과적이며, 국민들의 납부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징수방식 변경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
• 내용: 수신료 제도는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스스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기
• 효과: 이와 같은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방송법」 제67조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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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제공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재정적 영향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사회 영향: 제공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회적 영향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6T15:52:30총 290명
152
찬성
52%
93
반대
32%
6
기권
2%
39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