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조사 대상자의 진술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조사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알리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별도 규칙으로 정해 조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는 거래 당사자와 참고인들이 부당한 조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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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 내용: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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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기업의 조사 협력 비용 및 법적 대응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마련 및 조사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상 기본권 보호를 강화한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로 국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