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법인까지 외국인투자 승인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인수·합병을 당할 때만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최근 외국 국적자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 사례가 늘면서 법의 공백이 생겼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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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
• 내용: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ㆍ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 효과: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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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외국 국적 개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인수·합병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거래 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승인 절차 추가에 따른 거래 비용 증가와 외국인투자 제한으로 인한 자본 유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술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외국 자본에 의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승인 기준 강화로 인해 국내 첨단산업 기업의 글로벌 거래 자유도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