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인접 지역 의견 검토를 2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대형마트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유통업체들과 협의해 개선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편의와 유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추진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규정을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최근 대ㆍ중소유통 상생협
• 효과: 이에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통신판매 허용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가능하게 하며, 상권영향평가 등록 절차의 정비로 행정 비용을 조정한다. 동시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사회 영향: 소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을 통해 구매 기회를 확보하게 되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상공인은 규제 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에 노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