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된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불법 영상의 유포를 감지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피해 영상물이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초기 단계의 영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ㆍ차단이 매우 중요하나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ㆍ차단 주체가 해당
• 내용: 때문에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
• 효과: 이에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수사기관의 응급조치 도입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즉각적 대응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수사기관의 초기 개입 권한 명시로 불법영상물 유포 차단의 신속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