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기피 신청 시 위원 정보 공개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대통령령에만 담아두고 있어 실제로 위원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면서 기피 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하고 피해자나 가해자 측이 필요할 때 교육장에게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피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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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심의위원회
• 내용: 대통령령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 효과: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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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보 제공 요청 처리에 따른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기피신청 절차를 투명화하여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공정한 심의를 받을 권리를 강화합니다. 현행 형식화된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