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체포나 구속의 적절성을 따지는 심사 청구를 반드시 영장을 발부한 원래 법원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관할권을 가진 어느 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건 심리의 완성도와 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영장 발부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적부심사 절차가 더욱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반드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 내용: 그런데 사건에 관한 심리의 성숙도 및 적부심제도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한정하는 것
• 효과: 이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4조의2)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적부심사 청구 관할을 제한하는 절차적 개정으로, 사법부의 업무 효율성 개선에 따른 간접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청구 관할을 발부 법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사건 심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