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보호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 정의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이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폐업률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규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유통업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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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ㆍ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
• 내용: 그런데 2023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
• 효과: 5%로 전년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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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준대규모점포 규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유통업의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대규모유통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유통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 환경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2023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하고 폐업 신고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본 법안은 중소유통업 보호를 통해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전통상업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한다.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