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에,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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