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가 인정된 경우는 물론, 법정에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는 남한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피해 대응 시간을 놓치는 현실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