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와 회의장, 숙박시설 등 관련 시설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한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 구성과 휘장·명칭 사용 제한 조항도 포함되며,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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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수정가결
250(86.5%)
찬성
0(0.0%)
반대
2(0.7%)
기권
37(12.8%)
불참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