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고 의원의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원들의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장이 국회 내외부와 인근 지역에 경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누구든 의원의 출석이나 국회 출입을 방해하면 처벌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국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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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법」 제11조
• 내용: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이 국회 주변에 차량
• 효과: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회의장 건물 안과 밖은 물론, 국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회 경호를 전담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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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경비대 설치에 따른 인력 채용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국회 경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과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여 비상시국에서도 국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한다. 국회경호대 설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독립성과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