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서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막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로 본회의가 어려울 때만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비상시국에서도 의회가 소집되고 의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 효과: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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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며, 국회의 비상 대응 체계 강화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내란이나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권 행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