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감염병이나 계엄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에 이미 만료된 데다, 최근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면서 원격회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 선포 시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 진행 요건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합의'에서 '협의'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표결 권한을 더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내용: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
• 효과: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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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원격영상회의 운영 체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격회의 인프라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의 효율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가능하게 하여 입법 공백을 방지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요건으로 변경하여 긴급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