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밀수입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밀수입 예비행위를 정범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만큼, 이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절반 수준으로 형량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불법 수입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이면 현행법상 같은 죄로 처벌받던 차별을 해소하게 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
• 효과: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대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함으로써 관세청의 적발 및 처벌 비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감경된 형벌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부담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 예비행위에 대한 형벌을 합리화함으로써 법적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준비단계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시정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준수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17:33총 290명
252
찬성
87%
0
반대
0%
0
기권
0%
38
불참
13%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