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화학물질 정의의 문구가 모호해 '화학적' 변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화학물질을 원소와 화합물, 자연물의 화학적 변형, 추출, 정제 등으로 명확하게 재정의한다. 이를 통해 일상용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
• 내용: 그런데 문구상 “화학적으로”의 수식 범위가 “변형”에만 한정되는지 “추출 또는 정제”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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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산업의 규제 해석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감소시킨다. 다만 법안 자체가 정의 조항의 명확화에 한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화학물질 정의의 명확화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가정용 화학제품 사용 시 안전성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