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강간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처벌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두고 가는 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입법의 공백을 메운다. 상대방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일상적 생활 공간에 의도적으로 놓아두는 사람을 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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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
• 내용: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
• 효과: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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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규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인해 사법 체계의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신체 접촉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의 안전을 강화한다. 기존 법의 미비로 처벌되지 않던 성적 혐오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