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욱일기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국내에서 수차례 게양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미 전범기 사용을 금지한 만큼,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영토 내 욱일기 게양 및 사용과 관련한 사건
• 내용: 이미 세계 각국의 전범기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
• 효과: 이에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를 제작?유통?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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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상징물의 제작·유통·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 영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법 집행을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법적 처벌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야기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