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3-11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IT·AI·과학정보통신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 이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관심과 체류시간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청소년의 과몰입ㆍ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주요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기대효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1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5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0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1-29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