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 디지털 과의존 대응 강화…협의체 구성 법안 추진
정부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아동의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아동 디지털 과의존 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계 부처, 민간기업, 전문가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과의존 대응센터의 업무에 아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과의존 문제의 조기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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