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입양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법원 절차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입양 예정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직장 복귀 후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의 입양 심사 과정에 참여하고 양육 교육을 받는 기간에 일을 쉴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급여는 국가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한다. 입양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직장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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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의 경우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및
• 내용: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2호)의 의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입양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 신설로 인해 국가 재정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휴가 기간과 지급액은 고용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입양 절차에 필요한 조사, 교육, 법원 심리 참여를 위해 예비양부모가 직장을 떠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양 활성화와 가정 형성을 촉진한다. 입양 가정의 안정적 구성과 아동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