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받는 구조금을 지급할 때 양육 여부와 부양 책임에 따라 순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생부모와 양육자 모두를 동등하게 취급해 부양 책임을 외면한 부모도 동일한 구조금을 받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직접 양육한 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심의위원회가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 가정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 내용: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 효과: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범죄피해구조기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규모 증감은 없으나 기금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 정비로 인한 개별 사건별 지급액 변동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실제 양육 책임을 다한 보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부당한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유족구조금 지급 기준을 확립하여 진정한 피해자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