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범죄피해자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 발생 후 10년이 경과하면 구조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수사기법 발전으로 과거 사건이 새로운 증거로 밝혀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시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 바 있어, 개정안은 기한 초과 후 증거 발견 시에도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
• 내용: 그러나 최근 수사기법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로운 증거의 확보가 가능해져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
• 효과: 이처럼 현행법과 같이 범죄피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나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구조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구조금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예상 재정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기존의 10년 신청 기한 제도로 인해 구제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들이 새로운 증거 발견 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건 재규명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