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아버지의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 선천성 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인 어머니의 업무 환경이 자녀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경우만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아버지의 업무와 자녀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재급여를 거부했던 사례도 해결될 전망이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3년간 추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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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21년 12월 국회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 내용: 한편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과거 삼성전자 LCD(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로 근무한 남성을 부(父)로 둔 선천성 희소질환아에 대한 산재
• 효과: 살피건대, 모(母)의 업무환경과 자녀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도, 부(父)의 업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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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부(父)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 대해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여 소급 적용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모(母)와 부(父)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동등하게 보호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를 제거한다. 장기간 불평등하게 재해인정을 받지 못한 자의 권익을 회복하고 직업병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