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난으로 인한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태풍이나 항공사고 같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한 안전보험금을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단체보험이나 지자체·학교 등이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예외로 인정해 미성년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
• 내용: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
• 효과: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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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난으로 인한 15세 미만자 사망 시 단체보험 및 공공기관 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허용함으로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를 증가시킨다. 다만 재난 사망이라는 제한된 사유에만 적용되므로 보험산업 전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태풍, 항공참사 등 불의의 재난으로 사망한 15세 미만자의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